이용허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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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 신청안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등)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음악저작물 권리자

저작자(저작권자) :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역사가

음악저작물 이용방법

음악저작물 이용방법
권리자와 직접협의를 통한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계약
또는 협의를 통한 이용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제 50조 ~ 제 52조)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확인되고, 연락처가 확인이 되어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저작권자에게 받고 이용을 합니다. 신탁관리단체 또는 대리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하고 저작물을 이용을 합니다. 국가가 알수없는 저작권자나 연락할 수 없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하여 주는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계약유형 안내

공연
  • - 연주회 등
  • - 영업장 등
  • - 비영리 시설 등
  • - 전문체육시설 등
  • - 경마.경륜.경정장
  • - 유원시설 등
  • - 호텔.콘도미니엄 등
  • - 대규모점포 등
  • - 항공기 내
  • - 기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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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 지상파방송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 종합유선방송(SO)
  • - 위성방송
  • - IPTV
  • - 지상파 DMB
  • - 중계유선방송
  • - 음악유선방송
  • - 이동방송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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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 웹캐스팅
  • - 주문형 스트리밍
  • - 주문형 다운로드
  • - 주문형 배경음악
  • - 홈페이지 배경음악
  • - 방송물 재전송
  • - 온라인 게임 및 애니매이션 등
  • -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
  • - 전화서비스 – Music On Hold
  • - 결합서비스
  • - 웹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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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 - 음반
  • - 뮤직비디오 등
  • - 음악자판기
  • - 아케이드 게임기
  • - 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 - 노래반주기
  • - 영화, 광고
  • - 출판
  • - 선거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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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50조 ~ 제 52조)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발표된 음악(외국인의 음악 제외)의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

전송권

전송권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KOSCAP 이용계약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 본인인증을 하며, 인증서는 무료인증서인 사설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작성을 한 계약서에 어드민상에서 KOSCAP 담당이 승인(계약서작성)을 하고, 다시 신청자는 음악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서비스 >저작권이용허락계약 > 전송권 > 전송계약서승인에서 계약번호를 클릭하여 계약서승인 (계약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승인이 되면, 어드민상에서 KOSCAP 담당자는 음악 저작권이용허락계약 서비스 어드민에서 승인중인 계약번호를 클릭하고 계약서 승인(계약체결)을 하면 계약체결 완료가 됩니다.

전송권 저작권이용허락계약 개요도

복제권

복제권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KOSCAP에 이용허락계약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 본인인증을 하며, 인증서는 무료인증서인 사설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작성을 한 계약서에 음악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서비스 어드민에서 자동으로 승인처리가 진행이 되고, 계약번호발생과 진행상태값이 계약체결로 변경이 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복제권 저작권이용허락계약 개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