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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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및 입회 안내

저작자나 음악출판자 등 저작권자 여러분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관리를 위탁할 때는 계약기간, 저작권의 관리범위 및 방법 등이 명시된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에 의거하여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현재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과 장래 취득할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며 그 관리에 의해서 발생된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본 협회에 이전된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자 본인이 이용자에게 직접 허락을 하는 것 등의 권리행사를 협회가 대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신탁자)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격요건을 검토하신 후 신청구분에 따라 제출서류 및 신청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회의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탁계약 및 입회 자격 요건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복제·배포)하는 경우, 그 해당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 신탁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 및 입회 결격 사유 : 협회로부터 정관 제9조, 1항에 의거,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는 신탁 및 입회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1. ① 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이 맺어져있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저작권관리 단체에 신탁 또는 위임하는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② 본 협회에 제명되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③ 본 협회에 탈퇴한 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저작권 신탁계약 신청 구분

  •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등)
  • 음악출판자 :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계약약관에 의거 그 저작물에 대한 국내외에서의 이용촉진과 권리의 보전 도모를
    주요 업무로 하는 자
  • 저작권양수·승계자 :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승계받은 자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저작권 신탁계약 신청의 절차 (제출서류 및 신청금)

신탁계약 신청금 & 입회비

  • 협회와 신탁계약 체결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신탁계약 신청금과 입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①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 등) : 신탁계약 신청금 80,000원. 입회비 20,000원
    2. ② 저작권양수 · 승계자 : 개인 100,000원 / 법인 500,000원(신탁계약을 양수· 승계하는 자는 면제)  
    3. ③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250,000원
    4. ④ 음악출판자 : 500,000원
  • 2015년 상반기까지 '저작권자'의 신탁계약 신청금은 면제되며, 입회비 2만원입니다.
  • 기존 협회 이관 회원과 65세 이상 저작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 2015년 하반기부터 신탁 계약 신청금은 분배금에서 상계 가능합니다.
  • 학교 등 단체 단위 신탁의 경우, 2015년까지 신청금 면제, 입회비만 수납합니다.
  • 납부된 신탁계약 신청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에 대한 입회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KOMCA에서 KOSCAP로의 이관 절차 안내
  • 1 KOMCA 회원팀(02-2660-0603)으로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관련 서류양식을 수령합니다.
  • 2 신탁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KOMCA로 발송합니다.
  • 3 KOMCA에 등록한 작품에 대해서는 KOMCA 자료팀에 작품목록을 요청합니다.

    KOMCA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 예 : 9월 15일 해지신청 -> 10월 1일부터 기산, 3개월(10월, 11월, 12월)의 유보기간을 거친 후, 2015년 1월 1일자로 KOSCAP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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