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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2023.09.15 개정)
작성자 : KOSCAP 2024-05-09 11:08:30.000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2014. 09. 12

개정2015. 12. 22

개정2016. 01. 25

개정2016. 03. 28

개정2016. 10. 19

개정2018. 03. 26

개정2018. 06. 20

개정2019. 02. 25

개정2019. 12. 06

개정2021. 01. 05 

개정2023. 05. 09

개정2023. 06. 26

개정2023. 09. 15

  

1장 총 칙

 

1[목적본 규정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와 협회에서 관리하는음악저작물(이하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간의 관리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2[계약의 체결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전송,방송,디지털음성송신),대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이용계약약관 등과의 관계본 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 이용계약은 협회가 정한 이용계약약관 등에 의한다.

  

4[용어의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음악저작물-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가사 및 악곡을 말한다

2.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본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다만,각 이용형태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이용횟수를 파악하는것이곤란한 경우,유사 이용형태 등을 통해 집계된 수치를 준용할 수 있다.


.공연,방송,전송

관리저작물 총 이용횟수

×지분율

저작물 총 이용횟수

 

.복제·배포

관리곡수

×지분율

총 수록곡수

비고1)지분율은 협회의 각 관리저작물에 따른 신탁회원의 권리비율로서 구체적 기준은 협회가 제공한다

 

5[이용구분]협회의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연

2.방송

3.전송

4.웹캐스팅

5.복제 및 배포

6.대여 및 기타

 

 

2장 공연 사용료

 

6[연주회 등] 연주회 등에서 입장료 등 매출액이 발생하는 공연1회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같다.다만,매출액이 없는 무료공연의 사용료는 입장료를2,000원으로 간주하고 좌석수를 곱하여 산출된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콘서트,디너쇼,연주회 등 음악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연

매출액× 3%(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악극,뮤지컬,오페라,발레 등 연극적 요소와 결합한 공연

매출액× 2%(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3.패션쇼,서커스,무용회,아이스스케이트쇼 등 음악을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공연

매출액× 1%(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총 입장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입장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비고2)입장료가5,000원 미만이거나 초대권의 경우에는1매당5천원으로 간주하여 입장료 수입을산정하되,초대권 수는 전체 좌석수의20%이내만 인정한다.,입장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초대권의 경우에는 입장료 액면가의80%를 입장료 수입으로 산정하되 협찬금 등을 받은 기업등에게 초대권을 배부한 경우의 초대권은 매출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비고3)디너쇼에 있어서의 입장료는 당해 공연 시 제공되는 음식료와 관련하여 총 입장료의60%로 한다.

1항 단서와 관련하여 공연장의 좌석이 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으로 혼재되어 있거나,좌석이 없이별도의 공간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거 산출한다.

1.기존 좌석과 별도의 공간이 혼재된 경우 공연장 좌석수 

기존 좌석수+ [(별도 공간의 총면적-무대설치 면적) ÷ 1]

2.기존 좌석이 없이 별도의 공간만 존재하는 경우 공연장 좌석수

(공연장 총면적-무대설치 면적) ÷ 1

공연종료 후2주 이내에 이용자가 사용료 산출에 필요한 입장객수 및 입장료 수입,사용음악저작물목록(공연실황의 녹음·녹화내용 또는 사용 곡명이 표시된 팜플렛 등 자료 포함)등 제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전체 좌석수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당해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에서 동 공연에 대한 연간 사용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음악사용량과 공연 횟수를 감안하여 연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 이용자는 전년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한 총액의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하고,협회는 연간 사용료를20%감액한다.

회원 자신이 주최하는 무대공연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6조의2 [온라인 공연] ①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1. 매출이 있는 공연 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6조 제1항 1호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6조 제1항 2호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6조 제1항 3호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4장 전송 사용료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비고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6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용자 수는 제6조의 좌석수로 본다.


② 1항과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이 혼합(결합)된 공연의 경우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다만각각의 이용료(입장료 등)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과 총 이용자 수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7[영업장나이트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 고

1

66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99미만

40,000

3

99이상132미만

49,000

4

132이상165미만

58,000

5

165이상198미만

68,000

 

198이상 매33초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287,000

 

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 고

1

66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이상99미만

35,000

3

99이상132미만

43,000

4

132이상165미만

52,000

5

165이상198미만

60,000

 

198이상 매33초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230,000

      

무도학원,에어로빅장,노래교실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월정액()

비 고

1

50명 미만

21,000

수강생 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무도장,카바레 등에서의 공연등급을 적용한다.

2

50명이상100명미만

26,000

3

100명이상150명미만

31,000

4

150명이상200명미만

36,000

5

200명이상250명미만

42,000

6

250명이상300명미만

52,000

7

300명이상350명미만

63,000

8

350명이상400명미만

73,000

9

400명이상500명미만

89,000

10

500명 이상

105,000

 

무도장,카바레,스탠드바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 고

1

66미만

23,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급 제외).

2

66이상99미만

28,000

3

99이상132미만

34,000

4

132이상165미만

46,000

5

165이상231미만

57,000

6

231이상330미만

69,000

7

330이상495미만

92,000

8

495이상660미만

115,000

9

660이상990미만

138,000

10

990이상

172,000

 

노래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1개당 면적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방 면적

월정액()

비 고

1

6.6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방당500원씩 감한다.

2

6.6이상13.2미만

6,000

3

13.2이상19.8미만

7,000

4

19.8이상

8,000

 

레스토랑,커피숍,카페,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 고

1

66이상99미만

23,000


2

99이상132미만

28,000

3

132이상165미만

34,000

4

165이상231미만

46,000

5

231이상330미만

57,000

6

330이상495미만

69,000

7

495이상660미만

81,000

8

660이상990미만

92,000

9

990이상

103,000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 고

1

50이상100미만

2,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영업허가면적50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200미만

3,600

3

200이상300미만

4,900

4

300이상500미만

6,200

5

500이상1,000미만

7,800

6

1,000이상

10,000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 고

1

50이상100미만

5,7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영업허가면적50미만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2

100이상200미만

11,000

3

200이상300미만

14,400

4

300이상500미만

18,500

5

500이상1,000미만

23,200

6

1,000이상

29,800

 

게임방,멀티방 등에서 노래반주기,댄스게임기 또는 멀티기기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1.노래반주기:기기1대당 월3,000

2.댄스게임기:기기1대당 월2,000

3.멀티기기:기기1대당 월2,000

비고1)멀티기기란1대의 기기로 게임,노래,영화감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주민자치센터,··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노래교실과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우 그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수강생 수

음악사용시간에 따른 월정액()

10시간미만

10시간이상

30시간미만

30시간이상

60시간미만

6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

이상

1

30명 미만

6,000

7,000

9,000

11,000

13,000

2

30명 이상~ 60명 미만

7,000

9,000

11,000

13,000

15,000

3

60명 이상~ 90명 미만

8,000

11,000

13,000

15,000

17,000

4

90명 이상~ 120명 미만

9,000

13,000

15,000

17,000

19,000

5

120명 이상~ 150명 미만

10,000

15,000

17,000

19,000

21,000

6

150명 이상~ 180명 미만

11,000

17,000

19,000

21,000

23,000

7

180명 이상~ 210명 미만

12,000

19,000

21,000

23,000

25,000

8

210명 이상~ 240명 미만

13,000

21,000

23,000

25,000

27,000

9

240명 이상

14,000

23,000

25,000

27,000

29,000

 

비고1)다수의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수강생수와 음악사용시간을 합산 적용한다.다만,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8[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관련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 0.2%(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거나1경기당 평균 사용료가30,000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1경기당 사용료는30,000원으로 하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비고1)입장료수입에서 운동장사용료 및 입장권 발매수수료 등으로10%를 공제한다.

 

9[경마,경륜,경정장]경마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총수입×순수익률×특별적립공제비율× 0.01%(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순수익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기타경비를 공제한 순수익금의 비율을 말한다.


비고2)특별적립공제비율이란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적립금의 비율을 말한다.


경륜경정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총수입×조정발매수득금률× 0.01%(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조정발매수득금률이란 총수입금액 중 고객환급 및 제세금을 공제한 이익금(발매수득금)90%를 말한다.


10[유원시설 등의 공연사용료]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입장료 수입+음악사용놀이기구 이용료 수입) × 0.11%(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 0.0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1조 [호텔,콘도미니엄,카지노에 대한 공연사용료]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콘도미니엄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다만,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90%, 2급은 특급의80%, 3급은 특급의70%를 적용함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50%를 적용함

2

50개이상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면적

월정액()

1

1,000미만

35,000

2

1,000이상1,500미만

70,000

3

1,500이상2,000미만

140,000

4

2,000이상2,500미만

200,000

5

2,500이상3,000미만

260,000

6

3,000이상

320,000


12[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사용료]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은 제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다만,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하고,별도 징수하는 영업장의 면적은 대규모점포 영업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등급

영업장면적

월정액()

비 고

1

3,000이상5,000미만

80,000

영업장면적이 매장면적의125%를 초과하는 경우 매장면적의125%를 영업장면적으로 간주

2

5,000이상10,000미만

150,000

3

10,000이상15,000미만

300,000

4

15,000이상20,000미만

500,000

5

20,000이상30,000미만

700,000

6

30,000이상40,000미만

900,000

7

40,000이상50,000미만

1,100,000

8

50,000이상

1,300,000

 

13[항공기 내의 공연사용료]여객용 항공기 내의 기내음악서비스에 대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음악저작물관리비율×비행기수× 12개월

비고1)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및 비행중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월 탑승중 음악사용료

월 비행중 음악사용료

200석 미만

17,000

69,000

200석 이상- 300석 미만

22,000

92,000

300석 이상

26,000

115,000


 

14[기차 등]철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여객용 열차 및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용선박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승차()료 수입× 0.02%(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조정계수

비고1)승차()료 수입이란 운임과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15[공연사용료 징수의 부가기준]7,11조 및 제12조의 경우 영업일수가10~20일인 경우에는 사용료의50%를 징수하고10일 미만이면 당해 월의 사용료를 면제한다(공적인 기관의 근거자료필요).


1항에도 불구하고,주말 또는 지정일 등의 특정일에만 개설되어 월15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월정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되,월 사용 총 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사용료를 적용한다.

각 등급의 월정액× [월정음악사용시간÷15시간]

 


3장 방송 사용료

 

16[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지역문화방송 제외),에스비에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1.2%(음악사용료율) ×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전년도 특수방송운영비와EBS지원금을 공제한다)및 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2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다른 사업자의 방송,전송,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2)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다만,수신료 인상이나 광고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 도

2014

2015

2016년 이후

조정계수

0.588

0.632

0.679


비고3)방송사용료의 대상에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방송되지 않는 공연(6),방송물 전송(24)이나 웹캐스팅(27)및 영상물 복제·배포(29)등은 제외되고,방송사가주최 또는 주관하는 방송용 공연(공연의2분의1이상을 방송하는 경우에 한함)과 복제(싱크로나이제이션 이용)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전송,웹캐스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포괄한다.

비고4)방송사용료의 적정한 인상을 기하기 위해 최종 산출된 방송사용료에서문화방송과에스비에스는2014년에10%, 2015년에5%를 각각 감액한다.

지역문화방송, ()케이엔엔, ()대구방송, ()대전방송, ()광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울산방송, ()청주방송, ()전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등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다만, ()오비에스경인티브이의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매출액× 1%(음악사용료율) × 0.72(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방송사의 전년도(방송초기 연도와 그 익년도 및 방송종료 연도에 한해 당해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징수경비,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조에서 같다.)

교육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45/100(조정계수) × 0.3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기독교방송,불교방송,평화방송,원음방송,경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다만,경기방송의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매출액× 46/100(조정계수) × 1.2%(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교통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46/100(조정계수) × 1.3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극동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46/100(조정계수) × 0.7%(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국군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1%(음악사용료율) × 0.72(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전년도TV및 라디오 방송제작과 관련된 정부예산을 말하며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아리랑FM등 외국어 라디오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1.35%(음악사용료율) ×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협찬수입포함)을 합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아리랑FM의 매출액은 전년도 정부지원금(방송통신발전기금)FM방송제작비를 말한다.

비고2)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4

2015

조정계수

0.90

1.00


국악방송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0.7%(음악사용료율) ×조정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일체의 전년도 정부지원금,기금수입 및 광고수입 등을 말한다.다만,방송시설 운영비,노후장비교체,전국화 비용을 공제한다.

비고2)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연도

2014

2015

조정계수

0.90

1.00


YTN라디오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46/100(조정계수)×0.6%(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전년도방송협찬수입과 광고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반 지출 경비를 감안하여30/100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7[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방송사용료]홈쇼핑채널(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기준 매출액×조정계수× 2.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기준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 총이익의15%로 하며,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하여6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종합편성채널의 방송사용료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홈쇼핑채널이외 방송채널사용사업(PP)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조정계수×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 수입 및 광고수입의 합산액을 말하며,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경비 지출을 감안하여4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연도별 조정계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채널별 음악사용료율은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채널: 4%,음악?버라이어티채널: 2.3%,오락채널: 1.1%,교양?종교채널: 1%,스포츠채널: 0.6%,보도채널: 0.5%,기타 채널: 0.35%

    

18[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방송사용료]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방송총수입×공제계수× 45/100(조정계수) × 0.5%(음악사용료율) ×연도별 차등적용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방송총수입이란 방송사의 전년도 수신료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2)공제계수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위성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45/100(조정계수) × 1%(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전년도 수신료수입PPV채널수입,광고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반 징수경비,채널사용사업자 수신료배분비율,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 지출경비를 감안하여50/100을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19조의2 [IPTV등에 대한 음악사용료]IPTV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1.2%(음악사용료율) × 0.47(조정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당해 연도 수신료수입(유료수신료 수입 포함),광고수입(협찬수입 포함)및 기타 본 서비스관련수입(지원금,판권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다만,광고수입 중 광고대행수수료로30%를 공제하기로 한다.

 

19조의3 [지상파DMB에 대한 방송사용료]지상파DMB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45/100(조정계수) × 1%(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당해 연도 광고수입을 말하며,일반 징수경비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제반지출 경비를감안하여30/100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중계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 0.2%(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1[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음악유선방송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수신료수입× 2%(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2[이동방송서비스 등]철도(전철,기차)에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에 대한 방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0.1%(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 이동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발생되는 상업광고수입,협찬광고수입 및 기타 방송과 관련한 수입의 합산액을 말한다.

 

  

4장 전송 사용료

 

23[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이하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곡당 단가) ×이용횟수×지분율


    비고1이용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비고2)특정 상품(서비스)에는 제2항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제3항의 오프라인 재생 스트리밍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항과 달리 월정액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월정액 스트리밍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0.7(곡당 단가) ×이용횟수×지분율]또는[월정700(가입자당 단가) ×가입자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2.매출액× 10.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1호의 사용료는 이용자가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비고2) 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 말하며,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말한다.,월간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3)매출액이란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당해 서비스 사이트의 해당 서비스로부터 취득한이용료의 수입에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을 합한 총매출액(Gross Sales)을 말하며,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다만,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협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해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

비고4)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의 2에 적용된다.)

비고5)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가입자 단위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따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10.5%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700)중 많은 금액)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총합산액

2.(미이용 가입자별 매출액 합계× 10.5%또는 가입자당 단가(월정700)합계 중 많은금액) ×이용 가입자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의 평균치

*3항의 경우 가입자 단가는 월정1,144.5원을 적용한다.


2항과 달리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에 소비자가 가입기간 동안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생할수 있게 하는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오프라인 재생을 위해 저장된 파일의 음추출,복제,공유 등 다운로드와 유사한 속성을 갖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월정 1,144.5원(가입자당 단가) x 가입자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매출액× 10.5%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 이용자는 오프라인 상에서 재생된 이용횟수를 집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내지 제3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다만,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74원(곡당 단가) X 이용횟수 X 지분율

2. 매출액 X 10.5%(음악사용료율)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광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상품(서비스)의 판매가 목적일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이용료가 없는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23조 내지 제23조의2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구매내역의 확인을 위해 시용상품(미리듣기 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를 면제한다

1.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30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다만,재생시간은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이용자가 구축한 서버 및 이를 통한 홈페이지 등 이내의 이용에 한한다.

3.무료로 제공하는 곡은 이용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하여야 한다.

 

23조의2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다만,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77(곡당 단가) ×다운로드횟수×지분율

2.매출액× 11%(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2)다운로드횟수는 이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이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5곡 이상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38.5(곡당 단가) x조정계수x다운로드횟수x지분율

2.매출액x 11%(음악사용요율) x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

2020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곡당 단가x조정계수x다운로드횟수x지분율

2.매출액x 11%(음악사용요율) x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곡당 단가는30곡일 경우 곡당38.5원을 기준으로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1%할인하고, 65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26.95원으로 하며, 2021년 이후의 곡당단가는 곡수에 관계없이38.5원으로 한다.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이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비고4)연도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19

2020

2021년 이후

조정계수

1.2

1.6

2.0

 

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되,곡당 단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38%로 한다., 2021년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를 따른다.

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 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0.5)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비고1), 2021년 이후에는 제23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23조의3 [판매촉진 등] 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1만원의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권리자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이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할인한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의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3조의4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이용자가 카페,블로그,홈페이지 등 개인용 커뮤니티 서비스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곡당25×판매횟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할인율

2.매출액× 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할인율

비고1)할인율은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0.9로 한다.

 

23조의5 [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영리여부를 불문하고 기업,단체 등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 미만

4,000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10,000

1만명 이상~ 2만명 미만

20,000

2만명 이상

2만명씩 초과시 마다10,000원씩 추가

 

독립 도메인을 가진 개인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1/2로 한다.


24[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음악 전문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1/2로 한다.

1.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2.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60×이용자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이용자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1/2로 한다.

 

24조의2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매출액× 5%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연간 곡당100,000×관리곡수×지분율]또는[1.4×이용횟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2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방식은 매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비고2)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3)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소비자가 음악 재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유료재화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제외한다).다만,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비고4)음악 사용 기간이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1/12를 곱한 월정사용료를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편당)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월정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4,200×관리곡수×지분율


25[전화를 이용한 장식형(데코레이션)서비스]전화(이동전화,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9%(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6[전화서비스-Music On Hold의 전송사용료]일반전화의 통화대기·보류 시,유선송신 내지 자체 송신에 의해 음악을 제공하는 형태(Music On Hold)로 이용하는 경우1곡당 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해당 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1,000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회선수

연간사용료

1

1회선~10회선

50,000

2

11회선~20회선

95,000

3

21회선~30회선

135,000

4

31회선~50회선

170,000

5

51회선~80회선

200,000

6

81회선~120회선

225,000

7

121회선~200회선

250,000

8

201회선~300회선

300,000

9

301회선~500회선

400,000

10

501회선~1,000회선

600,000

 

비고1)사용이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 표 연간사용료를1/12로 한 금액을 월정 사용료로 할 수 있다.

 

26조의2 [결합서비스의 사용료]23조의2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협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6조의3 [해외 서비스]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5장 웹캐스팅

 

27[웹캐스팅]음악이 주()가 되는 웹캐스팅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용료(정보료)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 동시방송(simulcast),개인방송: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월정75×가입자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출액× 2.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장음악서비스: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월정800×가입자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출액× 4%(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이용료(정보료)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60×가입자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웹캐스팅이란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를 말한다.


비고2)가입자란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는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을,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중복되지 않은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한다. “월간 웹캐스팅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웹캐스팅 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기타의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다만,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에서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웹캐스팅의 경우 제1항 규정의1/2로 한다.

 

6장 복제 및 배포 사용료

 

28[음반]상업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곡당사용료[출고가× 9%(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 ×관리곡수×지분율×제작수량×할인율

2.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동 금액으로 한다.

음반구분

하한가

CASSETTE TAPE

15

CD, CD-ROM

20원

비고1)출고가란 음반 제작 후,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격의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소비자가격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3조의 대규모 점포 중 각기 다른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음반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반에 대해서는 상기 하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비매용 음반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사용료×관리곡수×지분율×제작수량

음반구분

곡당사용료

CASSETTE TAPE

6.3

CD, CD-ROM

8.4


29[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뮤직비디오,공연실황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곡당사용료[판매가 × 10%(음악사용료율) ÷ 수록곡수 × 음악저작물 게재비율] × 관리곡수 × 지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2.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한가

V-CD

38.5

V-TAPE

46.2

DVD

55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1항 이외의 다큐멘터리,드라마,교양,시사,취미,홍보,학습,체육 등)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곡당사용료[출고가x 5%(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x (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총 재생시간)] x관리곡수x지분율x제작수량x할인율

2.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동 금액으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한가

V-CD

23.1

V-TAPE

27.5

DVD

33

 

1항 및 제2항의 영상저작물을 비매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의 곡당사용료에 지분율 및 제작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매체구분

곡당 사용료

항의 경우

항의 경우

V-CD

21

12

V-TAPE

25

15

DVD

30

18

 

비고1)28조의 비고1),비고2),비고3)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준용한다.이 경우 음반은 영상물로 본다.


비고2)2항에 있어1편의 영상물(다큐멘터리 등)에 동일곡이 전체사용시간 중에서 수회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사용시간2분까지를1곡으로 본다.

1항 내지 제3항에 있어 방송물에 대한 시청자의 주문·판매 등으로 인하여 판매시마다 복제·배포에대한 사용허락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포토앨범(웨딩,커플,회갑,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사용료[판매가× 3%(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 ×관리곡수×지분율×판매수량

    

30[음반자판기]음반자판기에 대한1곡당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반판매가(정찰가격-부가세) × 7%(음악사용료율) ÷ 1매 당 수록곡 수×지분율×판매수량

 

31[아케이드 게임기 등]업소용 게임기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80,000×관리곡수×지분율

가정용 게임기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는 복제물에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다만,곡당사용료는22.5원 이상이어야 한다.

곡당사용료[출고가× 9%(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 ×관리곡수×지분율×제작수량×할인율

비고1)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2[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완구,오르골 등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다음과 같다.

1.곡당사용료[부품 출고가× 5%(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 ×관리곡수×지분율×제작수량×할인율

2.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2.2

비매용

1.1

 

비고1)부품이란 멜로디IC CHIP그 밖의 음을 저장하는 전자장치 또는 음을 기록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비고2)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이용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본조에서 동일하다).

휴대폰에 음악저작물 내지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당사용료×관리곡수×지분율×제작수량×할인율

구 분

곡당사용료

음악저작물

8.4

음악영상물

21

 

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기에 음악저작물 내지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사용료는다음과 같다.

곡당사용료×관리곡수×지분율×제작수량×할인율

구 분

곡당사용료

음악저작물

15.4

음악영상물

38.5


33[노래반주기]

영업용 노래반주기

노래연습장이나 유흥주점 등 상업적인 장소에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에대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신곡 사용료

곡당사용료[신곡 출고가× 9%(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 ×관리곡수×지분율×판매수량

다만,곡당 사용료가5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비고1)신곡 사용료란 정산 대상 기간 동안 해당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추가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도 이와 같다.


비고2)신곡 출고가란 노래반주기 사업자가 정산 대상기간 동안 신곡을 판매하기 위해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2항 제1호도 이와 같다.

2.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500곡까지

600,000

500곡 초과1,000곡까지

1,200,000

1,000곡 초과20,000곡 까지

1,000곡당 각1,20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시

2,000곡당 각2,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비고1)월정 사용료란 제1항에 따라 신곡 사용료를 납부한 곡을 계속적으로 추가 이용하는 경우,단위로 복제 및 배포수량에 제한 없이 책정한 사용료를 말한다.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도이와 같다.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연주인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보 재생 기능이 포함된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매체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신곡 사용료

곡당사용료[신곡출고가× 9%(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 ×관리곡수×지분율×판매수량

다만,곡당사용료가11원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2.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리 곡수

월정 사용료

500곡 까지

100,000

500곡 초과1,000곡 까지

150,000

1,000곡 초과20,000곡 까지

1,000곡당 각15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시

2,000곡당 각250,000원씩 가산한 금액

가정용 노래반주기

가정 및 차량 등 비상업적인 장소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래반주기 및 그 저장 매체의 복제 및 배포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신곡 사용료

5×관리곡수×지분율×판매수량

비고1)이전 정산기간에 신곡사용료를 정산한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라 하더라도,해당 정산기간에동일 수록곡의 노래반주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신곡사용료를 정산한다.

2.노래반주기 등의 복제 및 배포를 위한 사용료

. DVDMEMORY CARD등 별도 저장매체를 판매한 경우

저장매체 출고가× 9%(음악사용료율) ×공제계수×판매수량×음악저작물관리비율

.음악저작물이 복제된 노래반주기기를 판매한 경우

노래반주기 출고가× 3.5%(음악사용료율) ×공제계수×판매수량×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공제계수란 특허기술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출고가에서 공제하는 계수를 말한다.

출고가

공제계수

10만원 미만

1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0.9

20만원이상50만원미만

0.8

50만원이상

0.7


통신 노래반주기

상업적인 장소에서 스트리밍 방식의 전송을 통하여 노래반주기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서비스 사용료

매출액× 9%(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매출액이란통신용 노래반주기서비스 사업자가 노래반주 서비스 이용 업소에서 징수하는영업상 수입의 총계를 말한다.다만,서비스 이용 노래반주기1대당1개월의 전송서비스 이용료가11,000원 미만일 경우 동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2.노래반주기 등의 복제를 위한 사용료

다음의 월정사용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용된 관리곡수에 따른 월정 사용료

관리곡수

월정사용료

500곡 까지

500,000

500곡 초과1,000곡 까지

1,000,000

1,000곡 초과20,000곡 까지

1,000곡당 각1,000,000원씩 가산한 금액

20,000곡 초과시

2,000곡당 각1,800,000원씩 가산한 금액


기타 노래반주기

노래반주기능이 부가적으로 탑재된 멀티미디어 기기 및 제1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노래반주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6×관리곡수×지분율×판매수량

1항 제2,2항 제2호 및 제4항 제2호에 의해 산출된 월정 사용료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1대당 곡당 사용료(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용료를 납부한다.

5×관리곡수×지분율×판매수량

비고1)판매수량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정산기간 동안 판매한 노래반주기 수량을 말한다.

1,2항 및 제4항의 각 제2호의 월정사용료 산정을 위한 관리곡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곡과 합산하여 산출하되, 20025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을 허락받은 곡은 관리곡수에서 제외한다.

3항 제2호의 사용료 산정 시, 2002531일 이전에 정액제로 이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비율에 따라 사용료에서 공제한다.

 

1.공제 비율

정액제 승인곡 비율

공제비율

30%이상

0.3

20%이상30%미만

0.25

10%이상20%미만

0.15

5%이상10%미만

0.07

1%이상5%미만

0.02

 

2.정액제 승인곡 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비고1)관리곡수 및 정액제승인곡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합산하여 산출하되,정액제 승인곡 수가불명확할 경우에는 공제비율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4[영화 사용료]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의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300만원+ (스크린당 곡단가×개봉 첫날 스크린 수)]×지분율

비고1)스크린당 곡단가는13,500원으로 한다.


비고2)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입장권전산망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3)순제작비10억 미만 영화의 경우,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료의1/10로 한다.


비고4)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복제와 공연 등을 별도로 허락하기로 특약이 있는 경우 곡당복제사용료는 아래 표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비고1)별도 영화개봉(공연)시의 공연사용료는(스크린당 곡단가×개봉 첫날 스크린 수) ×지분율로 하고,항의 비고1)내지 비고4)를 준용한다.

 

35[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1곡당 복제 사용료는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단위:만원>

범위

기간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 (위성TV,지상파DMB포함)

인터넷

극장

기타(옥외,

지하철차량 등)

1개월 미만

150

100

100

30

30

50

3개월 미만

250

150

150

50

50

100

6개월 미만

350

250

250

70

70

125

9개월 미만

450

350

350

80

80

150

12개월 미만

550

450

450

100

100

170

 

12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개월 사용료+ (해당 개월수 사용료× 80%)

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제1항 사용료의50%로 하되,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은1항을 준용한다.

 

36[출판]음악출판물(음악도서,교본 및 피스 등 음악저작물을 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 복제할경우)의 사용료

1.곡당사용료[판매가× 10%(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 ×관리곡수×지분율×음악저작물 게재비율×제작수량×할인율

2.1호에도 불구하고,곡당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출판물

5

비매용 출판물

3

비고1)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음악저작물 게재비율이란 출판물의 총 면수 중 음악저작물이 게재된 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일반 출판물(출판물이나 휘장,수건,패널,포스터 등 음악저작물을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출판물에복제할 경우)1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수

10,000

미만

10,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50,000미만

5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이상~

300,000미만

300,000이상~

500,000미만

500,000이상

판매용

18,000

36,000

60,000

96,000

144,000

180,000

240,000

비매용

10,000

21,000

36,000

57,000

86,000

108,000

144,000

 

결합출판물(사운드북,동요카드 등 음악출판물과 타 매체가 결합된 상품에 복제할 경우)의 사용료

1.곡당사용료[판매가x 5%(음악사용료율) ÷수록곡수] x관리곡수x지분율x제작수량x할인율

2.1호에도 불구하고 곡당 사용료가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

판매용

5

비매용

3

비고1)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7조 [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다만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선거의 종류

선출대상

곡당 사용료

대 통 령 선 거

대통령

2,000,000

정 당 용

국회의원 등

2,000,000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시장,도지사

1,000,000

기초단체장선거

시장,구청장,군수

500,000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500,000

광 역 의 원

광역시,도의원

250,000

기 초 의 원

,,구의원

125,000

교육감 선거

,도 교육감

500,000

교육의원 선거

,도 교육의원

250,000

 

  

7장 대여 사용료

 

38[음반대여사용료]음반대여에 따른 음악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 5%(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8장 보 칙

 

39[기타사용료] ①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이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 협회는 이용허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제1항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39조의2 [상호협의 등 관련 보칙]본 규정에 따라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의 해석 또는 서비스에 적용할 조항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에 따른다.

 

40[가산금]협회와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내역(프로그램명,저작물명,저작자명,가수명,이용횟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다만,2호와 관련하여 협회는 방송사가 사용내역을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주제곡,배경음악,시그널 뮤직에 대한 자료(음원 또는 특징점 정보: DNA)를 방송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8조 내지 제10,13,14조의 공연사용료

2.16조 내지 제22조의 방송사용료

3.23조 내지 제25조의 전송사용료

4.27조의 웹캐스팅사용료

5.33조의 복제사용료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2)

 

1(시행일 및 경과규정)이 개정규정은2016222일부터 시행한다.

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3조의23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2016221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2016831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6. 1. 25)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6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8)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64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9)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6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6)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88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1(시행일 및 경과규정)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23,23조의2,23조의3의 경우에는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3조 및 제23조의2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2019.1.1.)이전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2019.2.25)

 

1(시행일)이 개정규정은20192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6)

 

1(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5.)

 

1(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비고4)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부 칙 (2023. 6. 26)

 

1(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39조의 경우에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조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허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9. 15)

 

1(시행일)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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