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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안내

이용계약 신청안내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따라 권리자인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등)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음악저작물 권리자

저작자(저작권자) :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역사가

음악저작물 이용방법

권리자와 직접협의를 통한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이용계약
또는 협의를 통한 이용
법정허락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제 50조 ~ 제 52조)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확인되고, 연락처가 확인이 되어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저작권자에게 받고 이용을 합니다. 신탁관리단체 또는 대리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하고 저작물을 이용을 합니다. 국가가 알수없는 저작권자나 연락할 수 없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하여 주는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계약유형 안내

공연
  • - 연주회 등
  • - 영업장 등
  • - 비영리 시설 등
  • - 전문체육시설 등
  • - 경마.경륜.경정장
  • - 유원시설 등
  • - 호텔.콘도미니엄 등
  • - 대규모점포 등
  • - 항공기 내
  • - 기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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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 지상파방송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 종합유선방송(SO)
  • - 위성방송
  • - IPTV
  • - 지상파 DMB
  • - 중계유선방송
  • - 음악유선방송
  • - 이동방송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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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 웹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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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 게임 및 애니매이션 등
  • -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
  • - 전화서비스 – Music On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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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 - 음반
  • - 뮤직비디오 등
  • - 음악자판기
  • - 아케이드 게임기
  • - 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 - 노래반주기
  • - 영화, 광고
  • - 출판
  • - 선거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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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 50조 ~ 제 52조)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발표된 음악(외국인의 음악 제외)의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50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