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년월일 : 2014년 02월 08일
개정일 : 2014년 06월 16일
개정일 : 2016년 01월 20일
개정일 : 2016년 10월 06일
개정일 : 2017년 05월 17일
개정일 : 2020년 07월 13일
개정일 : 2022년 05월 09일
개정일 : 2024년 06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본 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국내외 지역에 지부,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협회는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권자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음악창작 활동을 증진하며, 음악저작권의 집중관리를 통한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 음악 산업과 대중문화·예술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음악저작권자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권익보호
- 2.음악저작물의 저작권신탁관리업
- 3.국내외 음악저작권에 관한 조사·연구
- 4.음악저작자의 지위와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사업
- 5.신예 창작자 및 전문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및 장학사업
- 6.음악저작자의 지위향상 및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
- 7.음악저작권의 보호와 홍보에 관한 제반 사업
- 8.국내외 음악문화단체와의 교류, 저작권 상호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및 협력
- 9.국내외에서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 사업
- 10.각 분야별 창작자간 유대강화 및 문화 예술 융성을 위한 공동사업
- 11.정부 또는 공공기관, 기타 음악 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 사업
- 12.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부설기구]
본 협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제3조에서 정한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본 협회와 저작재산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 2. 저작재산권의 승계인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를 포함한다)
- 3. 음악출판업자
-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과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 가입 절차 및 제반 비용 등의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본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저작권료 분배금액 등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거하여 승격된 자를 말한다.
제9조 [회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 1. 본 협회에서 제명되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실종 선고된 자
- 3. 본 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이 맺어져있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저작권관리단체에 신탁 또는 위임하는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3.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지 아니한 자
제10조 [회원의 권리]
-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협회의 사무소에 비치한 본인 재산목록의 열람 및 교부받을 권리
- 2. 본 협회에 신탁한 저작물의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
- 3. 본 협회에 신탁한 저작물의 권리처리내역을 열람 및 교부받을 권리
- ② 본 협회의 정회원은 제1항의 권리 외에 본 정관 제39조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본 협회의 정관, 신탁계약약관 기타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 3. 입회금 기타 제반 비용의 납부
- 4. 본 협회의 제반 행사 및 사업에 참석 또는 협력
제 12 조 [회원의 상벌]
- ①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ㆍ견책ㆍ자격정지ㆍ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제11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본 협회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3.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 본 협회의 명칭 또는 회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협회의 공정한 업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 5. 표절 기타 공서양속·법령 위반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사회에서 징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의한 경우
- ③ 포상의 종류와 절차 및 징계의 종류, 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3 조 [정회원 자격의 상실]
-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1. 정회원이 된 후,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정회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본 협회에서 소집하는 총회에 계속해서 4회 참석하지 않은 자.
- ② 제1항에 의하여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동적으로 일반회원이 된다.
제 14 조 [회원자격의 상실]
-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저작권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 2. 제명
- 3. 사망 또는 실종선고
- 4.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해산 및 파산/li>
- 5. 회원이 보유한 저작권의 소멸 또는 상실
- ② 제1호 규정에 의해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에 신탁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회원명부 등]
- ① 본 협회의 회원명부는 주사무소에 비치 및 공시하고, 회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경한다.
- ② 본 협회의 회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제1항의 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회원이 본 법인에 통지한 주소 또는 거소로 발송한다.
- ③ 제2항에 의거하여 발송한 통지 및 최고가 계속해서 6개월간 도달하지 않을 경우, 제62조에 의한 공고로 통지 및 최고에 갈음한다. 이 경우, 그 회원에 대한 본 협회의 의무 이행 장소는 본 협회의 주사무소로 한다.
제4장 임원
제 16 조 [임 원]
- ①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17인 이내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전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
- 2. 감사 3인 (사외감사 1인을 포함한다)
- ② 전무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③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7 조 [임원의 선출]
-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전무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지식과 역량이 있는 자를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사외이사 2인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지식과 역량이 있는 자 중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 전무이사와 사외이사 2인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구분과 같이 해당 분야별로 선출하되, 각 분야별 이사의 수는 명기된 수 이내로 한다. 단, 이사장이 선출된 분야는 이사 정수에서 1인을 감한다.
- 1. 순수·국악 : 1인
- 2. 동요·종교 : 1인
- 3. 인디음악 : 1인
- 4. 주제·배경음악 : 1인
- 5. 대중음악 : 8인
- 6. 음악출판 : 2인
- ⑤ 부이사장 2인은 전무이사와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⑥ 감사 3인 중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1인은 비회원으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회계법인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⑦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일 기준 60일 전부터 30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한다. 단, 감사만 선출할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⑧ 임원의 선출절차 및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전무이사의 자격]
- ① 전무이사 후보는 업무처리 역량과 과거 업적 및 지위 등을 고려하여 공모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 1. 본 협회 또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2. 본 협회 또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일반 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3. 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영 역량을 보유한 자
- 4.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전무이사의 공모절차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9 조 [임원의 보선 등]
- ① 임원(이사장, 전무이사는 제외한다.) 중 해당 임기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결원된 분야의 임원 선출 당시 득표수의 차점자로 충원하며, 차점자가 없는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선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충원하지 아니한다.
- ② 전무이사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제 20 조 [임원의 임기 및 개시]
- ① 이사장과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이사장, 전무이사, 사외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1 조 [이사의 직무 권한]
- ①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
- 2. 회원 간의 유대강화
- 3. 정부, 유관단체와의 대외협력 및 교류
- 4.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 유관단체 임원직 수행
-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 모두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하여 직무대리를 정한다.
- ③ 전무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이사장의 권한을 제외한 협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22 조 [감사의 직무 권한]
-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본 협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에 대한 감사
-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 3. 징수·분배를 포함한 사무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 또는 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고 필요한 의견을 진술
- ② 감사는 결산 심의, 기타 감사 업무 종료 시 감사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의 업무, 재산상황 및 회계에 관하여 협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3 조 [임원의 결격 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제357조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②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24 조 [임원의 퇴임 및 해임 등]
- ①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1. 제12조에 따른 제명
- 2.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 ② 임원은 제12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총회의 해임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임원의 재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의결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본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4. 기타, 본 협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 25 조 [임원의 보수]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회의수당, 기타 실비는 책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 26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7 조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과반수의 이사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유고 사유가 있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소집요청일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이사회 소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 29 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0 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상정 안건이 자신과 관련된 경우
- 2. 상정 안건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 3. 기타, 상정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 31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6.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본 협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상정
- 9.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 또는 전무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 32 조 [서면결의 등]
- ① 이사장은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3 조 [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이사장 및 출석 이사 2명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 개최 후 30일 이내에 제62조에 정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단,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
제6장 위원회
제 34 조 [위원회]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회원의 상벌, 사무국의 인사 및 상벌, 공정한 선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총회
제 35 조 [총회의 구성 등]
-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한다.
제 36 조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개회되는 정기총회와 그 밖의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0일전까지 문서(전자우편을 포함한다)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7 조 [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 정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3. 제2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유고·궐위되었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요청일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총회 소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8 조 [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39 조 [의결사항]
-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전무이사를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및 신탁 관리 수수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5. 재산의 취득, 처분, 증여, 교환, 담보의 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용도변경, 재평가 등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 자금 차입 등에 관한 사항
- 6.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제출한 사항
- ② 전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 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 40 조 [서면결의 등]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의 서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서면결의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서면결의서는 총회 개회 전까지 도달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임원 선출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은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
제 4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표결하는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42 조 [의사록 등]
총회의 회의록은 사무국에서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확인하여 이에 서명하고,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43 조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2조에 따라 개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차기 발간하는 회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 44 조 [사무국]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45 조 [본부장]
사무국에 본부장 1인을 둔다.
제 46 조 [직원의 임면]
- ① 부장급 이상의 직원과 지부장은 제34조 제1항의 인사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무이사가 임면하고, 부장급 이상 및 지부장을 제외한 직원은 전무이사가 임면한다. 단, 직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회원과 직원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47 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직제,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8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① 본 협회에 고문 약간 명과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고문 및 자문기구의 명칭, 위원의 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 49 조 [재산의 구분]
-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은 재산
- 2.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3. 임차보증금
- 4.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찬조금 등
- 5.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기본재산은 별지 현황과 같으며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차입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50 조 [경비의 사용]
본 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일반회계)는 회비(입회비 또는 연회비), 저작물 사용에 대한 관리수수료 수입, 저작물 사용에 대한 관리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이자, 출연금, 국고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본재산의 과실, 용도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입(지연손해금 등) 등으로 한다. 단,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계 상 회원복지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 51 조 [현금보관]
재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하거나 국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환금하여 보관한다.
제 52 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53 조 [회계구분]
- ① 본 법인의 회계는 신탁회계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신탁회계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신탁재산의 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신탁회계 외 회원복지기금 등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그 외 경상비는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제 54 조 [사업계획 및 예산]
- ① 전무이사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사외감사(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감사의 업무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기본재산목록과 업무현황을 함께 제출한다.
- ④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제2항의 결산결과는 각각 총회의 승인 후,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56 조 [회계상의 특례]
- ① 수지 예산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신규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57 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 ① 본 협회는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8 조 [회계감사]
- ①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제1항 이외 연 1회 이상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 59 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0 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61 조 [해산]
- ①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협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62 조 [공고의 방법]
본 협회의 공고는 회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부칙(2014. 2. 8.)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본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하였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본 정관 제7조 제1항은 설립당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창립총회 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설립 후 최초 소집된 총회 개회일까지로 하며, 해당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서 임기를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총회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이나 중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칙(2014. 6. 16.)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2014년 2월 8일 정관 부칙 제2조 제2항 중, "설립당시"를 "본 협회의 설립일 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로 개정한다.
- ② 2014년 2월 8일 정관 부칙 제2조 제3항 중, "설립 후 최초 소집된 총회 개회일"을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 후 최초 개회되는 임시총회 개회일"로 개정한다.
부칙(2016. 1. 20.)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6.)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 1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5. 09.)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6. 24.)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