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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정관 개정이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되어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시 행 일 : 2026년 6월 29일
2. 개정사유 :
- 제53조(회계의 구분과 수입의 인식 및 사용 절차) : 신탁회계 자산에서 발생한 세금 환급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신탁회계 수입으로 인식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을 명시한 부칙 신설
현 행(2025. 6. 13.)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제1조(명칭) ~ 제52조(회계연도) : 생략 | 제1조(명칭) ~ 제52조(회계연도) : 현행과 같음 | |
제 53 조 [회계구분] ① 본 법인의 회계는 신탁회계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신탁회계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신탁재산의 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신탁회계 외 회원복지기금 등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그 외 경상비는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신설> | 제 53 조 [회계의 구분과 수입의 인식 및 사용 절차] ① : 현황과 같음 ② : 현황과 같음 ③ 협회는 신탁회계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 또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환급금,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을 신탁회계 수입으로 인식한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탁회계 수입으로 인식된 금액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신탁회계 자산에서 발생한 세금(부가세, 법인세 등) 환급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신탁회계 수입으로 인식함. 협회는 신탁회계에서 수입으로 인식한 이자수입 등의 금액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제54조(사업계획 및 예산)~제62조(공고의 방법) : 생략 | 제54조(사업계획 및 예산)~제62조(공고의 방법) : 현행과 같음 | |
<신설> | 부칙(2026. 6. 2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을 명시한 부칙 신설 |
2026. 06. 29.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