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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KOSCAP 정관 개정 안내]
작성자 : KOSCAP 2026-07-02 14:31:11.000

정관 개정이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되어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시 행 일 : 2026년 6월 29


2. 개정사유 : 

   - 제53조(회계의 구분과 수입의 인식 및 사용 절차) : 신탁회계 자산에서 발생한 세금 환급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신탁회계 수입으로 인식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을 명시한 부칙 신설


현 행(2025. 6. 13.)

개 정 안

개 정 사 유

1(명칭) ~ 52(회계연도) : 생략

1(명칭) ~ 52(회계연도) : 현행과 같음

 

53 [회계구분]

 

본 법인의 회계는 신탁회계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신탁회계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신탁재산의 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신탁회계 외 회원복지기금 등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그 외 경상비는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신설>

 

 

 

53 [회계의 구분과 수입의 인식 및 사용 절차]

: 현황과 같음

 

 

: 현황과 같음

 

 

 

 

 

 

협회는 신탁회계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 또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환급금,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을 신탁회계 수입으로 인식한다.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신탁회계 수입으로 인식된 금액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탁회계 자산에서 발생한 세금(부가세, 법인세 등) 환급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신탁회계 수입으로 인식함.

협회는 신탁회계에서 수입으로 인식한 이자수입 등의 금액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4(사업계획 및 예산)~62(공고의 방법) : 생략

54(사업계획 및 예산)~62(공고의 방법) :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2026. 6. 29.)

 

1(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을 명시한 부칙 신설


2026. 06. 29.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