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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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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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1.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조 2.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9-51호(‘19.12.10)「2020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2019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연도 분배금 : 2020년도 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분배 공고일로부터5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분배 공고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분배관리부 민정연 ■전화: 02-2608-2038 /팩스: 02-2608-2031 ■전자우편:wordle@kolaa.kr ■홈페이지:http://www.kola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 ||||
| 사단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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