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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작성자 : KOSCAP 2021-12-15 17:28:00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공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 음-

1.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

 

2.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2019-51(‘19.12.10)2020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과년도 미분배금: 2019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당해연도 분배금 : 2020년도 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3.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분배 공고일로부터5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분배 공고일로부터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분배관리부 민정연

전화: 02-2608-2038 /팩스: 02-2608-2031

전자우편:wordle@kolaa.kr

홈페이지:http://www.kolaa.kr(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사단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