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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P 신탁계약약관 개정안 시행 안내]
작성자 : KOSCAP 2019-02-26 17:47:00

협회는 저작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극대화하고자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신탁범위선택제의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1117이용형태별 선택 분야를 복제, 전송, 웹캐스팅 분야로 전면 확대한 것에 이어, 2018년 정기총회에서 음악저작물을 곡별로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약관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01922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 행 일 : 2019225

2. 주요내용 : 기존 신탁계약 체결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범위를 변경 신청할 수 있음.

(별첨)저작권신탁계약 정보 변경 신청서

3. 개 정 안


현 행(2017.11.17.)

개정안

5[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신 설>

1. 악보, 도서 등을 출판하는 경우

2. 영화,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싱크로나이제이션)

3. 선거로고송에 복제하는 경우

4. 음반, 음반자판기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복제하는 경우

5. 아케이드 게임기,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을 복제하는 경우

6. 노래반주기에 복제하는 경우

7.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홈페이지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VOD, AOD),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 서비스, 전화서비스-Music on Hold )

8. 웹캐스팅

<신 설>

5[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용형태에 따른 선택

1.~8. <현행과 동일>

 

 

 

 

 

 

 

 

 

 

관리범위에 따른 선택

1. 전곡신탁

2. 일부신탁 : 이 경우, 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저작권의 관리범위] 협회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신 설>

8[저작권의 관리범위] 협회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7. <현행과 동일>

 

 

 

 

 

 

 

 

비고 1) 회원 자신이 주최하는 무대공연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1[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2. 25.)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신탁계약약관 제30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약관 개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 변경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 약관에 따라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됩니다.

 

 

2019. 02. 26.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문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관리팀 070-7462-4605 / member@kosc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