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협회는 저작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극대화하고자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신탁범위선택제’의 확대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이용형태별 선택 분야를 복제, 전송, 웹캐스팅 분야로 전면 확대한 것에 이어, 2018년 정기총회에서 음악저작물을 곡별로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약관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019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께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 행 일 : 2019년 2월 25일
2. 주요내용 : 기존 신탁계약 체결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 범위를 변경 신청할 수 있음.
(별첨)저작권신탁계약 정보 변경 신청서
3. 개 정 안
현 행(2017.11.17.) | 개정안 |
제5조 [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신 설> 1. 악보, 도서 등을 출판하는 경우 2. 영화, 광고에 복제하는 경우(싱크로나이제이션) 3. 선거로고송에 복제하는 경우 4. 음반, 음반자판기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복제하는 경우 5. 아케이드 게임기, 음악저장장치 부착제품 등을 복제하는 경우 6. 노래반주기에 복제하는 경우 7.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주문형 다운로드, 주문형 배경음악, 홈페이지 배경음악, 방송물 재전송(VOD, AOD),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전화를 이용한 장식형 서비스, 전화서비스-Music on Hold 등) 8. 웹캐스팅 <신 설> | 제5조 [관리위탁 범위의 선택]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형태에 대해 관리위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저작재산권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이용형태에 따른 선택 1.~8. <현행과 동일> ② 관리범위에 따른 선택 1. 전곡신탁 2. 일부신탁 : 이 경우,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8조 [저작권의 관리범위] 협회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2. 공연권 3.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신 설> | 제8조 [저작권의 관리범위] 협회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7. <현행과 동일> 비고 1) 회원 자신이 주최하는 무대공연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실연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신 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 2. 25.) |
※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신탁계약약관 제30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 개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 변경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개정 약관에 따라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됩니다.
2019. 02. 26.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문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관리팀 070-7462-4605 / member@kosca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