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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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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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2호(‘16.10.31)「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6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7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6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17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8호(‘14.02.26)「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6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0호(‘15.07.2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16년도에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 : 분배관리부 김세린(교과용도서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김용생(도서관 및 수업목적보상금) ■ 전화 : 02-2608-2038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serin@korra.kr / foxgogi@korra.kr ■ 홈페이지 : http://www.korr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 ||||
| 사단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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