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17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 공개
[장기 미이행과제]
1. 신탁회계 자금차입 및 이사장 개인 자금 차입
- 현재까지 미상환 중인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
- 장기 출연자금 확보 및 신규회원 유치 등 협회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것
[2017년 이행과제]
1. 해외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 18년 CISAC 가입 계획, 해외 단체들과의 구체적인 상호관리계약 체결 진행상황 및 체결 계획을 수립할 것
2. 방송사용료 분배
- 공영방송 및 민영방송사의 지방 방송사에 대해 분배규정 제22조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분배기에 준해서 분배할 것
3. 방송사 계약 체결
- 계약 미체결 방송사별 계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4.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
- 향후 모든 계약에서는 계약업무 취급 규칙을 준수하여 용역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도록 함
5. 회원 관리
- 분배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방송음악사용확인서 허위제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