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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저작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함께 지켜나갑니다.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 재공고
작성자 : KOSCAP 2016-05-09 17:35:00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전문경영인 초빙 재공고 


음악저작권 시대를 이끌어갈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초빙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다 음 -

 

□ 초빙대상 및 임기

- 초빙대상 전무이사(상임이사전문경영인) 1

- 업무내용 경영일반 총괄(전략경영인사회계 등)


□ 모집방법 공개모집


□ 근무조건

- 임 기 취임승인일로부터 4. 1차에 한해 중임가능 (본 협회 정관 제20조 제1)

- 보 수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협의 후 결정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자격요건 다음 가 내지 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나본 협회 또는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일반 회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다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이에 준하는 경영 역량을 보유한 자

   라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마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바기타상기 요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결격사유 다음 가 내지 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취임할 수 없음


   가미성년자

   나금치산자·한정치산자 [2013년 7월 1일 이후가정법원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민법 제9)·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2)로 지정된 경우이를 포함한다]

   다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329~372)까지의 재산상 범죄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바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사당 협회의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출서류


지원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경력기술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 소정 양식 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첨부 소정 양식)

최종학력증명서경력(재직)증명서자격증사본 각 1

최초 지원 시 제출

주민등록초본 1

임원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첨부 소정 양식)

실무면접 시 제출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5월 17() ~ 5월 23() 18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대리 접수 가능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경영지원팀

()04002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88, 2(서교동원방빌딩)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5월 24() -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5월 25() ~ 27일(금)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면접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발표 개별통보 (4월 1차 공고 지원자 포함)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경영지원팀(070-7462-46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9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백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