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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2017.05.18 개정)
작성자 : KOSCAP 2020-02-05 11:02:20.000

 

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

 

 

 

 

제정 : 2014912

개정 : 2015413

개정 : 2017518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분배규정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가 신탁 받은 음악저작물을 관리하여 얻어진 대가로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분배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권리자 : 한 저작물에 관계되는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이들의 저작재산권의 승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음악출판자를 말한다.

2. 저작물자료 : 작품신고, 편곡신고, 역사신고, 국제표, 기타 이에 준하는 저작물의 관계권리자, 분배율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3. 관리저작물 : 관계권리자가 본 협회에 신탁하여 등록된 저작물을 말하며,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포함한다.

4. 분배자료 :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이용곡목보고서, 외국저작권관리 단체(이하 외국단체라 한다)로부터 송부된 분배명세서, 그 밖의 저작물 사용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본 협회가 사용료 분배를 위해 관계권리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와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

5. 국제표 : 외국 음악저작권단체와 관리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작성되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양식을 말한다.

6. 분배대상사용료 :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이 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7. 분배대상저작물 : 분배대상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되는 관리저작물을 말한다.

8. 큐시트(Cue-sheet) :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을 방송진행표를 바탕으로 저작물, 그 관계권리자 및 사용시간 등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9. 곡별사용료 : 저작물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방식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포괄사용료 : 곡별사용료 이외의 방법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11. 실연 : 실연자가 음악저작물을 가창연주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2. 음반 : (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른 음원을 포함한다).

 

3[분배대상자] 사용된 관리저작물의 관계권리자는 해당 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곡만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에 작곡자의 허락을 얻어 가사를 붙여 사용할 경우 작사자는 해당 가사가 사용된 경우에 한해 분배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작사자가 관계권리자가 되는 것을 다른 관계권리자가 인정할 경우 계속 분배대상이 된다.

편곡자 또는 역사자는 해당 편곡 또는 역사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분배대상이 된다.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에 의한 해당 월의 사용료 분배대상자 확정 기준은 신탁계약 체결일과 해지(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분배자료가 일자별로 생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탁계약 체결자는 체결일 당월초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탁계약 해지자는 해지일 당월말일자로 기산하여 분배대상자를 확정한다.

2. 승계(양도 등 특정 승계와 포괄승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음악출판계약 등, 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질 경우, 권리변동으로 인한 신규 신탁계약 체결일이 15일 이후에는 익월 분배대상자로 확정한다.

 

4[분배대상 저작물] 분배대상저작물은 분배대상사용료의 징수기간에 사용된 저작물이나 징수대상이 된 저작물로 한다.

 

5[관계권리자의 확정방법] 관계권리자는 저작물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확정한다. 다만, 저작물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본 협회가 관계권리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자는 해당 저작물의 관계권리자로서 확정할 수 있다.

저작물자료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본 협회가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확정기준일까지 관계권리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분배를 보류할 수 있다.

 

6[분배대상 저작물 자료 확정]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 저작물 자료확정은 분배기(매월 23) 당월 10일까지 등록된 저작물 자료에 의거 확정하고 분배한다.

 

7[분배자료]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분배자료에 관리저작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본 협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분배대상 저작물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은 분배대상 저작물에서 제외한다.

 

8[분배계산방법] 포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각 저작물의 분배점수

×

분배대상

사용료

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의 합

곡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분배대상사용료

승인곡수

 

9[분배의 조정] 사용료가 과오 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관계권리자에게 통보하고, 익월 사용료 분배 시 그 차액을 분배받을 사용료로부터 환수 또는 추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

 

10[분배 보상 청구 및 지급] 분배대상 저작물의 관계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에 관련된 사용료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이 사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 자료를 첨부해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전 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검증하여 관계권리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용료 분배 시 분배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분배 보류금액에서 지급한다. 다만, 11조 제1항의 매체를 제외한 경우는 제11조 제2항의 방식으로 분배보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권리자와 매 분배기에 관계권리자이나 협회에 저작물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사용료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분배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분배보상 청구에 대한 보류 금액]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저작물 및 저작권자 정보가 부정확하여, 미 매칭되거나 분배자료에서 누락되어 분배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분배보상을 위하여 다음에 정하는 비율의 사용료만큼 매 분배기 분배대상금액에서 선공제하여 분배보상금으로 한다.

사용료명

방 송

전송/디지털음성송신

보류금액비율

4% 이내

2% 이내

 

전항에 의거 분배 보류금을 공제하지 않은 타 매체에 대해서는 차기 분배대상 금액에서 해당 저작물을 차기 분배자료에 추가하여 분배보상금을 지급한다.

동조에서 정한 보류금액 중 해당 분배기로부터 3년간 추가로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류금은 매체별로 기 분배한 당해 연도 곡별분배금액 비율로 익년도 4월에 분배한다.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해당 분배기 보류금액을 초과하여 분배 보류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분배보상금은 누적기간이 오래된 분배 보류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한다.

 

12[소송 등을 통해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 소송 또는 이용자와의 합의로 과거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다만,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21, 26, 31, 34조에 따라 분배한다.

 

13[국제기준] 관계권리자가 외국 저작권 관리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외국상호관리단체와 체결하고 있는 상호관리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다.

미확인 외국저작물은 미확인 저작물 리스트를 작성하여 국내 (외국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 등의 권리자와 상호관리계약 단체에 회람하여 상호관리계약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로 관계권리자를 확정할 수 있다.

 

 

2 장 분 배 율

 

14[분배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관계권리자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관계권리자간 분배비율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배한다.

관계권리자

분배율

관계권리자

분배율

1. 작곡자

2. 작곡자

편곡자

3. 작곡자

작사자

4.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5. 작곡자

작사자

역사자

6.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

 

12/12

10/12

2/12

6/12

6/12

5/12

5/12

2/12

5/12

5/12

2/12

5/12

5/12

1/12

1/12

 

7. 작곡자

음악출판자

8. 작곡자

편곡자

음악출판자

9. 작곡자

작사자

음악출판자

10.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악출판자

11.작곡자

작사자

역사자

음악출판자

12.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

음악출판자

8/12

4/12

6/12

2/12

4/12

4/12

4/12

4/12

3/12

3/12

2/12

4/12

3/12

3/12

2/12

4/12

3/12

3/12

1/12

1/12

4/12

 

 

 

3 장 공연사용료

 

15[공연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공연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대상 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공연구분

분배기

분배대상 사용료

로그자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공연사용료

5

1월 사용료

1

2월 사용료

2

3월 사용료

3

8

4월 사용료

4

5월 사용료

5

6월 사용료

6

11

7월 사용료

7

8월 사용료

8

9월 사용료

9

2

10월 사용료

10

11월 사용료

11

12월 사용료

12

항공사, 기차, 선박, 경기장 등의 공연사용료

7

11

전년도에 징수한 사용료

호텔, 콘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원시설 등의 공연사용료

4

10

7 ~ 12월에 징수한 사용료

1 ~ 6월에 징수한 사용료

연주회

(무대공연)

영화 등의 공연사용료

 

2

3

4

5

6

7

8

9

10

11

12

1

1월에 징수한 사용료

2월에 징수한 사용료

3월에 징수한 사용료

4월에 징수한 사용료

5월에 징수한 사용료

6월에 징수한 사용료

7월에 징수한 사용료

8월에 징수한 사용료

9월에 징수한 사용료

10월에 징수한 사용료

11월에 징수한 사용료

12월에 징수한 사용료

 

16[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분배자료는 매월 수집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유흥·단란주점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와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매출 상위 1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다만,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유흥·단란주점에 기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 , )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500 ~ 600개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

4. 로그데이터 수집 샘플 업소는 매년 총 샘플업소의 25% 이상을 교체하여야 하며, 샘플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사용로그는 4년 이상 적용할 수 없다.

5. 샘플업소를 정하는 경우 지자체(, , )별 관리업소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 , 구에 표본대상 업소가 없거나, 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시, , 구의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6. 표본대상 업소 선정 기준과 표본 업소 선정은 사무국이 결정하여 전무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록곡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30%

70%

 

, 20151231일까지의 분배대상 사용료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록곡

온라인 데이터

30%

70%

 

 

비고1) 수록곡의 국내·외곡 분배적용 비율은 로그데이터의 국내·외 이용비율을 근거로 적용한다.

비고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분 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다만,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2.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1일 동안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6회 이상 확인된 경우, 6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3. 로그수집 일자와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1개월 동안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151회 이상 확인된 경우, 151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4. 업소 영업시간(통상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터

비고3)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에서 발생한 로그데이터는 횟수의 90%를 실제 사용된 횟수로 간주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유흥단란주점의 공연사용료는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온라인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온라인 로그데이터로, 오프라인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 20151231일까지의 분배대상 사용료는 노래반주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온라인 로그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분배한다.

본조 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로그 수집은 연 6(짝수 달) 수집하며, 수집한 로그데이터는 사용료 분배시 분배자료로 2개월간 사용한다. , 본항은 201611일 이후의 분배부터 적용한다.

 

17[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방법] 노래연습장 사용료의 분배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다만,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노래연습장에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 , )별로 관리 업소 수에 비례하여,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500 ~ 600개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

4. 로그데이터 수집 샘플 업소는 매년 총 샘플업소의 25% 이상을 교체하여야 하며, 샘플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사용로그는 4년 이상 적용할 수 없다.

5. 샘플업소를 정하는 경우 지자체(, , )별 관리업소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 , 구에 표본대상 업소가 없거나, 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시, , 구의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6. 표본대상 업소 선정 기준과 표본 업소 선정은 사무국이 결정하여 전무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수록곡

온라인 데이터

오프라인 데이터

30%

70%

 

비고1) 수록곡의 국내·외곡 분배적용 비율은 로그데이터의 국내·외 이용비율을 근거로 적용한다.

비고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다만,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2.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1일 동안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8회 이상 확인된 경우, 8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3. 로그수집 일자와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는 1개월 동안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211회 이상 확인된 경우, 211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4. 업소 영업시간(통상 18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

비고3)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에서 발생한 로그데이터는 횟수의 90%를 실제 사용된 횟수로 간주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한다.

노래연습장의 공연사용료는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각 지부별 발생한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지부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온라인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온라인 로그데이터로, 오프라인 노래반주기가 설치된 업소에서 징수된 사용료는 오프라인 로그데이터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본조 1항 제3에서 정한 오프라인 노래반주기 로그 수집은 년 6(짝수 달) 수집하며, 수집한 로그데이터는 사용료 분배시 분배자료로 2개월간 사용한다.

본조 제2, 4, 5항의 규정은 제16조 제2, 4, 5항의 단서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8[게임방 및 노래교실 사용료 분배방법] 게임방 및 노래교실에서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노래연습장 분배대상사용료에 포함하여 분배하고, 분배기 및 분배자료는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9[레스토랑 및 무도장 등의 사용료 분배방법] 레스토랑, 무도학원, 카바레, 스탠드바, 무도장, 에어로빅장 등에서 징수한 사용료 분배는 유흥주점 분배대상사용료에 포함하여 분배하고, 분배기 및 분배자료는 유흥주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호텔, 백화점 등의 사용료 분배방법] 호텔(콘도미니엄 등 포함), 백화점(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포함)의 사용료는 각각 구분하고, 지부별로 징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분배한다.

호텔, 백화점 등의 공연사용료의 분배자료는 호텔, 백화점 등에 음악을 공급하고,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2항에서 로그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 2개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호텔, 백화점의 공연사용료 로그데이터의 수집은 년 2(2, 8) 수집한다.

 

21[기타 공연사용료의 분배방법] 기타 공연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배자료 등이 사용료 입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사한 사용매체의 상위 2개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4 장 방송사용료

 

방송구분

분배기

분배대상 저작물

공영방송사 및

민영방송사의

방송사용료

9

12

3

6

1/4분기(1~3)에 징수한 사용료

2/4분기(4~6)에 징수한 사용료

3/4분기(7~9)에 징수한 사용료

4/4분기(10~12)징수한 사용료

TV 중계유선, 음악유선방송, CATV PP, SO, 위성방송, DMB방송, IPTV

7

11

전년도 징수한 사용료

22[방송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방송사용료의 분배대상 저작물 구분 및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23[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구분] 방송사용료의 분배는 저작물이 사용된 매체 (TV, 라디오 구분) 및 방송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4[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자료] 방송사용료의 분배는 다음 각 호의 분배자료에 따라 분배한다.

1.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

(Cue-sheet 포함)

2.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3.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분배 자료 및 방송 모니터 전문기관이 모니터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은 분배대상저작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권리자가 방송에 사용되었음을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 ) 등으로 입증할 경우 분배대상저작물에 포함한다.

1항의 자료는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가 없을 경우, 방송모니터 전문기관이 모니터한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1항의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Cue-sheet’와 권리자로부터 제출된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포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분배 보류 및 사용료 지급 중지 등 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방송사)가 분배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권리자가 제출한 음악사용확인서(Cue-sheet 포함)와 방송모니터 전문 기관이 모니터한 자료 및 방송사(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Cue-sheet 포함)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허위 자료일 경우

 

25[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점수] 분배대상이 된 각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부여해서 각각의 점수를 곱한 것을 그 저작물의 분배 점수로 한다.

 

1. 사용 형태별 점수

사용형태

실연

음반

점수

4

1

 

사용시간

점 수

30초 이하

31~90

91~150

151초 이상

1

2

3

4

2. 곡당 사용 시간별 점수

 

3. 다음 방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 방송 개시 전 테스트 전파

. 방송국 PR-SPOT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보내는 방송

. 기타 이에 준하는 방송

비고1) 저작물의 사용시간, 사용방법, 종류 등이 특이하여 위에 정한 저작물 점수에 의거해서 점수계산을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저작물 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26[방송사용료 분배방법의 예외] 방송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지상파방송 3(KBS, MBC, S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1. CATV SO, 중계유선방송사에서 징수한 사용료, 그리고 연간 사용료가 3,600만원 미만인 방송사 및 PP사에서 징수한 사용료. 다만, 특정 장르의 보호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특수 채널은 별도로 분배한다.

2. 방송사로부터 제출된 Cue-sheet 또는 방송모니터 전문기관이 모니터한 자료가 없는 경우

3. 사용료는 입금되었으나,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방송 매체(위성방송, DMB방송, IPTV )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4. 방송에서 사용된 분배자료가 일부 자료만이 확보되어, 곡별사용료 분배단가 또는 분배점수 산출이 불가능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만, CATV PP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의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 분배는 분배대상 금액을 방송3(KBS, MBC, SBS)의 징수금액 비율로 구분하고, 각 방송사별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분배한다.

CATV PP사에서 편성된 방송물 중[지상파 TV방송3(KBS, MBC, SBS)의 방송물을 제외한] 일부 방송물의 자료만이 확보되어 곡별사용료 또는 분배단가의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일부자료 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으로 확정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송물의 분배사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다만, 확보된 일부자료는 방송사에서 제공된 것만 인정하며, 징수기간 해당 채널 총 방송송출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광고방송시간 공제율(20%)을 적용한다.

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

=

해당년도

징수금액

×

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송출시간

징수기간 해당 채널 총 방송송출시간

 

3항에 따라 확보된 분배대상금액의 분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배사용료

=

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분배대상금액

×

해당곡 사용횟수

일부 자료확보 방송물 총 음악사용 횟수

 

다만, 일부자료확보 방송물의 총 음악사용횟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아래 각 호를 적용한다.

. 해당방송물의 표본을 2개 이상 선정하여, 평균횟수 적용

. 해당 방송물의 표본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지상파(KBS, MBC, SBS) 방송사에서 방송한 방송물 중 분류단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송물의 표본을 2개 이상 선정하여 방송물의 사용시간에 비례한 평균횟수 적용

4항에 의한 사용료 분배시 이미 해당채널의 분배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해당 보류금이 모두 소진된 경우, 해당 채널의 차기 분배대상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외국 방송 채널이 국내의 CATV 또는 위성방송에서 사용되었으나, 분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물 분배대상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해당 방송물의 최초 방영 국가에 속한 상호관리단체로 분배할 수 있다.

방송 프로그램을 DVD 등 유형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판매한 사용료에 대하여 방송사가 분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분배한다.

다만, 기 분배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기간 방송4(KBS, MBC, SBS, EBS) 본사 TV자료의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분배한다.

음악유선방송사용료는 해당년도의 지상파방송 3(KBS, MBC, SBS)의 라디오의 일반음악 자료로 분배한다.

 

 

5 장 복제 및 대여사용료

 

27[복제사용료의 구분과 분배기 등] 복제사용료의 구분, 분배기 및 분배대상저작물, 분배대상사용료는 아래와 같다.

 

복제사용료의 구분

분배대상저작물

분배기

분배대상 사용료

복제사용료

이용자가 신청하고 협회가 승인한 저작물

2

3

4

5

6

7

8

9

10

11

12

1

1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2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3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4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5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6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7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8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9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0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1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12월에 사용한 복제사용료

노래반주기

월정 사용료, 판매사용료

정산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 노래반주기에 수록되어 있고, 협회가 승인한 저작물

11

전년도 4/4분기부터 당해 연도 3/4분기까지 징수한 사용료

 

비고1) 노래반주기 월정 사용료, 판매사용료 분배에서 20026월 이전에 정액제로 승인된 곡에 대해서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28[대여사용료의 분배방법] 대여사용료는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6 장 전송사용료

 

29[전송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전송사용료의 구분과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전송의 구분

분배기

다운로드 서비스

각 업체별로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에 분배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다운로드/스트리밍 혼합 등 기타 서비스

 

 

30[전송사용료 분배 방법] 전송사용료는 저작물이 사용된 업체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전송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로그데이터에 의해 분배한다.

 

31[전송사용료의 분배 방법 예외] 전송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각 호의 경우에는 매출 상위 3개 업체의 해당년도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사용하여 분배한다.

1. 사용자가 로그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로그데이터가 제출되었으나 로그자료 등이 미기재 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 항에 의한 분배 시 실제 전송에 이용되었으나, 분배받지 못한 관계권리자는 제10조에 의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분배자료가 없는 방송물재전송(VOD ) 서비스사용료는 분배대상금액을 방송3(KBS, MBC, SBS)의 징수금액 비율로 구분하고 각 방송사별 기 분배한 동일한 분배점수를 적용하여, 해당년도의 지상파3(KBS, MBC, S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7 장 웹캐스팅사용료

 

32[웹캐스팅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 웹캐스팅사용료의 분배대상 저작물 구분 및 분배기는 아래와 같다.

웹캐스팅의 구분

분배기

분배대상저작물

방송사업자동시방송

개인방송

매장음악서비스 등

7

11

전년도 징수한 사용료

 

33[웹캐스팅사용료 분배 방법] 웹캐스팅사용료는 저작물이 사용된 업체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웹캐스팅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로그데이터에 의해 분배한다.

 

34[웹캐스팅사용료 분배 방법 예외] 웹캐스팅사용료 중 방송사업자동시방송 및 개인방송등과 관련한 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분배대상 금액을 방송3(KBS, MBC, SBS)의 징수금액 비율로 구분하고, 해당년도의 지상파방송 3(KBS, MBC, SBS)의 라디오, TV 분배자료로 분배한다.

웹캐스팅사용료 중 매장음악서비스와 관련한 사용료가 징수되었으나, 분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분배자료를 제출한 해당 서비스 업체 중 저작권 사용료 납부 상위 3개 업체의 로그데이터를 분배자료로 한다.

 

 

8 장 보 칙

 

35[외국단체에 대한 사용료의 분배] 외국단체에 대한 사용료의 분배는 연 4(2, 5, 8, 11) 분배한다.

 

36[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의 분배방법] 외국 상호관리계약단체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단체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체에서 제출된 분배자료에 의거 분배한다.

분배자료가 없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분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에 외국단체로부터 수납하여 기 분배한 전체 곡별분배금액 비율에 의거 분배한다.

다만, 국내 방송프로그램이 외국 지역에서 CATV 또는 위성방송으로 사용되었으나 분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KBS , MBC, SBS의 분배자료를 이용하며, 각 자료의 분배점수는 제25(지상파, CATV 등 방송사용료의 분배점수)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37[기타 분배방법] 본 규정 각 조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적절한 분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산출방법, 징수한 사용료액, 사용된 저작물수, 유사한 사용매체의 분배자료 등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8[분배기의 변경] 각 장에서 정한 분배기에 분배대상 사용료에 대해 분배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분배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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